안녕하세요,저는 결혼예정자(내년 1월) 입니다.이번달에 신혼집으로 쓸 전세집을 계약하고 한사람 앞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내년 1월 결혼 식 후에 할 예정입니다.현재 예비신혼부부자격(3개월 내 결혼)도 안돼서 일단 한명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데,,1. 청년 버팀목 적용 후 혼인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2. 전세 2년 후 연장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해야하는지,, (올해까지는 부부합산소득 7500이 넘지 않지만 내년에는 넘을 예정)3. 현재 한명이 대출받는 것 보다 혼인신고를 지금해서 그냥 신혼부부로 대출하면 연장 시 소득확인없이 연장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