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결혼 후 전입신고 및 영주권 관련 입니다. 2024년 8월 경 외국인과 결혼 후 전 부산에 거주하고, 결혼
2024년 8월 경 외국인과 결혼 후 전 부산에 거주하고, 결혼 전부터 외국인 아내는 약 3년 여주에 살고 있는 상태라서 결혼은 했지만, 전 직장이 부산이라 어쩔 수 없이 아내는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주말 부부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저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지요?질문 2. 내년이면 2년째라 아내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인데 전입신고를 안해서 심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요?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정상적인 혼인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텐데 부부가 별거상태이기때문에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분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모를까 별거상태에 자녀까지 없다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보기에 애매할 수 있습니다. 즉, 의심이 가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1. 전입신고를 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2.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별거상태인것이 중요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자녀가 없다면 위장결혼으로 의심이 가는 상황 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