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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종합병원에서 원내 교재를 제작 출판 할 경우,
공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종합병원에서 원내 교재를 제작 출판 할 경우, 출판을 맡은 담당자가 제작 및 인쇄를 본인의 직계 가족(남편이나 자녀)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일임하고 그를 통해 십 수 년간 소득을(몇 천 혹은 몇 억) 얻었다면 이 또한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다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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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에서 출판 담당자가 가족이 운영하는 출판사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인쇄·제작을 맡기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업무상 배임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부당이득 등 형사 및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종합병원과 같이 사적 기관이라 하더라도, 해당 담당자가 내부 규정이나 계약상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이러한 구조가 십 수 년간 반복된 경우, 단순한 내부 편의가 아닌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적 이익 편취 구조로 판단될 수 있으며, 제3자인 가족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죠.
이처럼 해당 사안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안의 위법성과 위중함을 따져 자진 시정, 퇴직 전 정리, 법적 방어를 병행해 보시는 것이 좋으니,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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