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관련 저희 엄마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빚이 많아요 은행이랑 개인에게 빌린
저희 엄마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빚이 많아요 은행이랑 개인에게 빌린 돈이요 집 명의는 엄마껄로 되어있고, 가게는 한칸 반정도를 사용중인데 한칸은 엄마명의 반칸은 다른 사람명의에요이번에 가게를 내놓게 되면서 받는 계약금으로 집담보로 빌린 대출, 개인 혹은 은행에 빌린돈을 갚으려고 하는데요나머지는 더이상 갚을 능력이 안될것같아서요파산신청 할 수 있나요? 파산신청하게 되면 일자리 같은거 구하기 힘들까요? 카드 사용같은거요 또, 아빠 명의로 집을 바꾸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어머니께서 지급불능 상태(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소득으로도 갚을 수 없는 상태
채무 발생 경위가 고의적이지 않을 것 (도박, 사기 등은 불리)
가게를 정리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남은 채무가 많고 소득이 부족하다면 파산 신청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어요.
일반 사기업, 자영업, 프리랜서 등은 제한 없음
하지만 현금, 체크카드, 정부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며,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점차 개선할 수 있어요.
3. 집 명의 변경 (아빠 명의로 변경) — 불법인가요?
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재산 은닉(사해행위)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명의 변경은 채권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면책 불허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최근 5~10년간 재산 변동 내역을 꼼꼼히 조사하므로,
단순히 3년 전에 바꿨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미 명의 변경을 했다면, 정당한 사유와 대가 지급 여부를 소명해야 하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재량면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추가 Q&A 에 글 남겨주세요. 무료 법률 상담 할수 있는 파산 전문 변호사를 추천해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