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체험단 활동, 공기업 겸직금지에 해당되나요? 공기업 재직중입니다. 최근 블로그를 시작해서 리뷰글을 쓰던 중에 음식점에서 식사를
공기업 재직중입니다. 최근 블로그를 시작해서 리뷰글을 쓰던 중에 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리뷰글을 써주는(10만원 이내) 제안이 들어왔는데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직무와 관련성은 없습니다.[사내 규정]임직원의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 금지를 원칙으로 함. 단, 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겸직 가능관련태그: 기업법무,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