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통령 탄핵
...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한국 정치의 민감하고 복잡한 주제!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위법 행위나 무능력으로 인해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헌법 절차입니다. 절차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탄핵사유 헌법 6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중범죄 및 경범죄
2. 중대한 직무유기
3. 부패
4. 직권남용
5. 헌법 위반
절차 탄핵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됩니다.
1. 제안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탄핵소추안을 제출합니다.
2. 조사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다수당과 소수당의 대표로 구성됩니다.
3. 투표 위원회는 그 결과와 권고사항을 전체 국회에 제출하고 위원들은 탄핵안안에 대해 투표합니다.
4. 채택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탄핵됩니다.
5. 법원 재판 탄핵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며 탄핵사유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6. 해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파면됩니다.
주목할만한 사례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된 사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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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 (2016-2017)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로 2016년 12월 탄핵당했습니다. 그녀는 2017년 3월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2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2004) 노무현 대통령은 주로 직권남용과 부패 혐의로 2004년에 탄핵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나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를 뒤집고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재임하게 됐다.
현황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소추절차는 없다. 윤석열. 그러나 향후에 새로운 혐의나 논쟁이 발생하여 탄핵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심각하고 민감한 문제이며 이에 관한 모든 논의는 정중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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