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제가 만취한 상태에서 몸으로 경찰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 송치되어 경범죄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벌금형 2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아래는 궁금한 사항입니다.1. 벌금형 20만원이 전과기록으로 남아 향후 공무원/공기업 취업에 불이익이나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2. 벌금형은 선고 후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범죄경력조회 시 전과로 조회가 안되는 걸까요?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을 때, 기소유예 등으로 형이 낮춰질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