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티비 인터넷 방송 공갈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 제가 숲티비에서 방송 하는 비제이 입니다 근데 어느 세력? 이라고
제가 숲티비에서 방송 하는 비제이 입니다 근데 어느 세력? 이라고 하는 단체가 시나리오 즉 스토리를 짜서가상의 인물 ㄹㄹ라는 여자와 가상의 친오빠라는 인물 홍길동(가명)각각 두개의 아이디로 저를 유린하고 농락하였습니다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ㄹㄹ라는 여자아이가 온라인 방송(저의방송)상에서 만나보지도 않은 저를 좋아한다며사랑한다며 만나자고 제주도에 살며 제주도에서 장사를 하며 돈이 많다고 거짓말을 했으며제주도에서 김포공항에 내려서 제가 거주하는곳까지 2시간 거리를 택시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그리고선 저를 만나기 직전 교통사고가 크게났으며 크게 다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oo병원에 있으며 서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고있다며 하다가 그 ㄹㄹ 라는 여자아이는 쏙 빠지고홍길동(가명) 가상의 친오빠가 제 방송에 들어와서 자기 여동생이 큰수술을 받고있다며자기 여동생이 죽을 고비라며 거짓말로 저를 유린하였고 결국 죽었다며 저는 깊은 슬픔에 주체를 못해방송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관련 사진들 보낸것들이 전부 허구 도용이었으며 그 스토리를 짜고 저지른 본인도 거짓이었다며 저에게 타방송상에서 증언을 했습니다증거 자료 다 있으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형사적 민사적 고소가 가능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너무 힘드네요...그리고 2차전을 준비중(거짓 스토리로 또 저를 유린하는걸 준비중)이라며 실천할거다? 라는 의문의 키워드를 남겼습니다너무 불안하고 거짓말에 유린당한게 너무 억울 하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참고루 저는 10년 넘게 우울증 중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숲티비 인터넷 방송 공갈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
근데 어느 세력? 이라고 하는 단체가 시나리오 즉 스토리를 짜서 가상의 인물
ㄹㄹ라는 여자와 가상의 친 오빠라는 인물 홍길동(가명) 각각 두개의 아이디로
ㄹㄹ라는 여자 아이가 온라인 방송(저의방송)상에서 만나 보지도 않은 저를 좋아 한다며
사랑한다며 만나자고 제주도에 살며 제주도에서 장사를 하며 돈이 많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제주도에서 김포 공항에 내려서 제가 거주하는곳까지 2시간 거리를 택시를 타고 왔다고
그리고선 저를 만나기 직전 교통사고가 크게 났으며 크게 다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
oo병원에 있으며 서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 받고 있다며 하다가 그 ㄹㄹ 라는 여자아이는
쏙 빠지고 홍길동(가명) 가상의 친오빠가 제 방송에 들어와서 자기 여동생이 큰수술을 받고
있다며 자기 여동생이 죽을 고비라며 거짓말로 저를 유린 하였고 결국 죽었다며 저는 깊은
슬픔에 주체를 못해 방송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질문요 요지를 살펴보면 ㄹㄹ여자가 온라인 방송에서 질문자를 좋아 한다고 했으며
제주도에서 질문자 거주하는 곳으로 택시를 타고 오다 사고가 발생해 결국 사망한
상태라는 사실을 친오빠에게 들었다는 내용으로 이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관련 사진들 보낸것들이 전부 허구 도용 이었으며
그 스토리를 짜고 저지른 본인도 거짓이었다며 저에게 타방송상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증거 자료 다 있으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로 질문자를 속인것은 맞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로 질문자를 속여 이득을 취했거나 편의를 제공 받았다거나 기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어야 처벌이던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만약 허위사실로 금전이 이득을 취한 경우라면 형법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민법제750조 민법제751조)
또한 악의적으로 질문자가 방송을 하는 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질문자를
속여 방송을 방해한 경우라면 이 역시 형법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을 준비중(거짓 스토리로 또 저를 유린하는걸 준비중)이라며 실천할거다?
너무 불안하고 거짓말에 유린당한게 너무 억울 하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참고루 저는 10년 넘게 우울증 중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거나 편의를 제공 받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고소는 어렵다
할 것이며 해당 거짓말로 질문자가 진행하는 방송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도 있겠으나 해당 질문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 성립도
다만 해당 거짓말로 방송에 지장을 받았고 질문자가 충격을 받고 마음에 상심이
있었던 상황은 분명하므로 ㄹㄹ와 친오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