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티비 인터넷 방송 선넘은 거짓말로 정신적 피해보상 제가 숲티비에서 방송 하는 비제이 입니다 근데 어느 세력? 이라고
제가 숲티비에서 방송 하는 비제이 입니다 근데 어느 세력? 이라고 하는 단체가 시나리오 즉 스토리를 짜서가상의 인물 ㄹㄹ라는 여자와 가상의 친오빠라는 인물 홍길동(가명)각각 두개의 아이디로 저를 유린하고 농락하였습니다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ㄹㄹ라는 여자아이가 온라인 방송(저의방송)상에서 만나보지도 않은 저를 좋아한다며사랑한다며 만나자고 제주도에 살며 제주도에서 장사를 하며 돈이 많다고 거짓말을 했으며제주도에서 김포공항에 내려서 제가 거주하는곳까지 2시간 거리를 택시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그리고선 저를 만나기 직전 교통사고가 크게났으며 크게 다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oo병원에 있으며 서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고있다며 하다가 그 ㄹㄹ 라는 여자아이는 쏙 빠지고홍길동(가명) 가상의 친오빠가 제 방송에 들어와서 자기 여동생이 큰수술을 받고있다며자기 여동생이 죽을 고비라며 거짓말로 저를 유린하였고 결국 죽었다며 저는 깊은 슬픔에 주체를 못해방송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관련 사진들 보낸것들이 전부 허구 도용이었으며 그 스토리를 짜고 저지른 본인도 거짓이었다며 저에게 타방송상에서 증언을 했습니다증거 자료 다 있으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형사적 민사적 고소가 가능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너무 힘드네요...그리고 2차전을 준비중(거짓 스토리로 또 저를 유린하는걸 준비중)이라며 실천할거다? 라는 의문의 키워드를 남겼습니다너무 불안하고 거짓말에 유린당한게 너무 억울 하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참고루 저는 10년 넘게 우울증 중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ㄹㄹ라는 여자와 가상의 친오빠(이하에서는 가해자들 이라고 하겠습니다. 별도로 지칭할 때는 각 여자, 남자 라고 하겠습니다.)가 각 두개의 아이디로 온라인 방송을 하는 질문자님을 허위의 내용으로 속인 것으로 보이는 군요.
일단 가해자들이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해서 질문자님이 속아넘어간 부분은 사기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으로 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질문자님을 허위의 내용으로 속여서 업무에 지장을 발생시킨 것은 명백해 보이므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가해자들이 연대(공동)해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으로 청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들이 질문자님에게 저지른 가해행위는 범죄행위이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신 것이므로 위자료(정신적인 손해)를 많이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장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군요.
아래 링크한 고소장 양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 양식도 링크하였으니 질문자님 사례에 맞게 작성을 하신 후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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