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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 혹은 검사하는 열교환기의 종류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 혹은 검사하는  열교환기가 있을까요?있다면 어떤 어떤 종류 들이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 혹은 검사하는  열교환기가 있을까요?있다면 어떤 어떤 종류 들이 있는지 궁금하니다간단한 원리도 알려주셨으면 하네요
안녕하세요. 진로진학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메이저맵 에디터 여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례를 다룬 글이 있어서 답변드립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검사하는 열교환기 종류와 원리는?
네, 가스안전공사(KGS)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압력용기형 열교환기를 검사·점검합니다.
어떤 열교환기가 대상인가요?
‘압력용기’로 분류되는 열교환기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검사 대상입니다.
1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MPa) × 내용적(m³) > 0.004
예: 고압 증기나 열매체를 사용하는 중·대형 열교환기
2종 압력용기
내용적이 0.04m³ 이상이고
사용압력이 0.2MPa 초과
특히 가스를 보유한 장비가 해당됩니다.
즉, 가스 또는 고압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열교환기 중,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갖는 장치는 검사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열교환기 종류
관형 열교환기 (Shell and Tube type)
금속관 속에 유체 A, 관 바깥 쉘에 유체 B가 흐르며
두 유체가 열만 주고받고 직접 섞이지 않음
고온·고압 산업용에 널리 사용
→ 가스안전공사의 주된 검사 대상
판형 열교환기 (Plate type)
얇은 금속판 여러 장을 겹쳐 유체가 흐르게 하여
넓은 표면적으로 빠르게 열 교환
소형 보일러, 식품·화학 산업에 사용
공랭식 열교환기 (Air-cooled type)
열매체가 내부 튜브를 흐르고, 외부에서 공기를 불어 냉각
압력보다는 열 교환 방식에 초점, 일부 고압형은 검사 대상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두 개의 다른 온도의 유체가, 직접 닿지 않고
금속 벽을 사이에 두고 열만 교환하는 장치”
관형:
내부 유체와 외부 유체가 금속관을 사이에 두고 흐르며 열을 전달
→ 열매체로 고압 증기 또는 가스를 사용하면 가스안전공사 검사 대상
판형:
얇은 판 사이 유체가 번갈아 흐르며 열 교환
→ 일반적으로 소형이 많지만 고압형은 검사 대상 가능성 있음
참고사항
설치 전 검사, 정기 검사(보통 4년 주기), 재검사 등
법령에 따라 점검 주기와 절차가 정해져 있음
검사는 주로 내압 성능, 용접 상태,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