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O호텔에서 개최된 풀파티 행사에 참석하던 중, 행사장에 배치된 '픽업보이' 직원으로부터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당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두부진탕(2주)" 및 "경추 염좌(2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입니다.현재 가해자는 해당 행사를 운영한 행사대행사 소속 직원으로 확인되었고, 사고 당시 업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현재 연락을 회피 중이며, 본인의 행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고소는 ‘일반 과실치상’으로 접수하였으나,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현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혐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적 판단과 전략이 필요해 전문가 조언을 구합니다:1. 일반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상 중 어떤 혐의로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업무상 과실치상은 처벌 수위가 높고, 고용주에게 민사책임이 연대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입증 난이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2.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하기 위한 입증 기준과 요건이 궁금합니다.가해자가 실제 소속된 직원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며,단순 알바일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3.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행사 주최자인 OO호텔 측과 행사 대행사 측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용주 연대 책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적용가능한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4.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OO호텔은 “책임 없다”는 입장입니다.행사대행사는 “주최측과 논의하라”며 책임을 회피 중입니다.가해자는 연락을 회피 중이며, 본인 행위도 부인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인 제가 적절한 보상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현재 확보된 증거로는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응급실 진료기록 및 2건의 상해진단서, 사고 직후 병원 영수증 등입니다. 추가로 사고로 인한 휴대폰 침수 교체비용에 대한 보상도 고려중입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