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7 30 오후 4시 50분경 목동역에서 오목교역방향으로 지하차도를나와 현대자동차까지 약250m 사이에 일어난 진로변경사고입니다저는 1차로운전자 상대방은 2차로운전자입니다상대방의 명백한 규정속도위반 정황이있고 차량썬팅이 진하게되어있으며 1차추돌이후 바로감속이진행되지않아 2차추돌까지 이어진상황입니다상대방은 경찰서에 신고를하여 제가 범칙금2만원이 납부된상황입니다저는 과실9 상대방은 과실1로 너무부당하다생각합니다 보험사에선 서로같은 삼성화재라서 소송은불가하고 부당하다생각한다면 분심위로 가야한다고 합니다적어도 7대3을 생각한저로써는 너무부당하고 억울하여 분심위로가려고하는데같은보험사 분심위는 소용없다는말이 너무많아서 고민입니다저는 점선에서 변경하였고 변경하기전에 방향지시등을 점멸하였습니다해당건으로 법률자문및 교통사고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