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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소송 비자연장 28살 중국인 여성입니다 국제결혼했고요 결혼생활50일했습니다 50일중 이혼한번하고 다시 남편이랑 재혼한
28살 중국인 여성입니다 국제결혼했고요 결혼생활50일했습니다 50일중 이혼한번하고 다시 남편이랑 재혼한 상태입니다 현제는 집을나와 4개월정도 혼자 지내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좀 할게요...남편 첫날부터 술 아침에 집에들어옵니다 결혼생활중 게속 그렇게했고요 처음 이혼할때도 저런이유로 이혼했고 다시잘한다고해서 재혼했고요 그런데 변한게없어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혼해주지않아서 집을 나왔고요. 남편 이혼해준다고 만났는데 이혼해주지않고 비자를 짦게 바꿔났어요 자기랑 다시살면 비자연장해주고 아니면 비자끝나면 고국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겁니다 전이혼하고 한국에서 지내고싶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까합니다(비자9월말까지)이혼소송중 비자 연장이 소송끝나고나서도 연장이 되는건지요? 몆개월연장이되는지? 이혼소송비용은 얼마나드는지? 아시는분만 답변주세요 급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그냥 집을 나온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언급한 것처럼 남편이 행동했다면 그것에 대한 물증, 증거 등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어다는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판결문에 적시 되어야만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이후 출국해야 합니다. 언급한 내용으로 판단할 때
질문자가 한국에서 이혼이후 체류할 수 있다는 확신은 들지 않은데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