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해외이민 범죄기록 올해 29살 97년생이구요 사기죄 집행유예중입니다 직업은 용접이며 4년용접했습니다 용접이민을 가고싶은데 제가
올해 29살 97년생이구요 사기죄 집행유예중입니다 직업은 용접이며 4년용접했습니다 용접이민을 가고싶은데 제가 사기죄 ( 전세작업대출) 을 했습니다 대출금은 다 갚았지만 집행유예 총 3년받아서 8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저같은 범죄이력을 가진사람도 호주나 캐나다 용접이민 가능할까요 아이엘츠 6.5입니다.. 너무
질문자님께서는 용접공으로 해외 이민을 고려하고 계시며, 본인의 범죄기록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적 절차와 대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범죄기록이 해외 이민 심사에 미치는 영향
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민 우선 심사 단계에서 범죄경력조회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② 특히 호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은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거절 또는 추가조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경미한 범죄(벌금형, 집행유예 등) 또는 일정 기간 지난 전과의 경우 국가별로 비자 심사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지만, 각국 이민법상 범죄의 성격과 처벌 수위, 경과기간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① 출입국관리사무소(경찰서)에서 범죄,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영문 혹은 신청 국가 언어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②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니,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도 추가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③ 과거의 범죄기록이 있다면 판결문, 처분결정문, 선처 혹은 복권 증명 등을 함께 첨부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국적별 요구양식 및 최근 정책변화에 대한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① 형의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경우 특정 국가에서는 범죄경력 말소, 사면, 복권 제도를 인정하여, 이민심사에 비교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의 경우 형의 실효(실형종료+5년 등 형의 실효법 적용)가 되면 경력조회에 자동으로 미기재되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신청서 작성 시 범죄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진술 시 비자 거부 및 향후 입국금지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성실하게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④ 국가별로 스폰서 또는 담당이민변호사에게 개별 사정을 소명하고 유리한 사정(재범방지, 사회봉사활동 내역, 선처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용접공 해외이민 과정에서의 범죄기록 심사는 국가별,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③ 형의 실효, 말소제도, 선처 및 사회복귀 내역 등 유리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민이라는 중대한 결정 앞에서 걱정과 불안이 크실 줄 압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바른 준비와 절차를 거치신다면 새로운 시작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작은 희망이 질문자님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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