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 의류브랜드 법인 상표권 있음피고소인- 의류제작대행업체(중국에 부모가 공장운영중)1. 피고소인이 고소인 요구에 따라 제품제작 및 납품(계약서보유) 피고소인 고소인 제품 잘못제작 및 재생산잘못제작된제품 폐기 안하고 뒤로 유통(타오바오,번개장터,당근마켓) 중국엔 의류 유통한국에선 악세사리 유통 타오바오 - 정확한 유통 증거는 없지만 물증만 있음생상사고난 특정 제품만 말도안되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원가수준) 판매제품 사진에공장에서 대량생산된 사진있음 다른회사 명의나 다른 유통경로로 납품후 판매하는듯함당근,번개장터 -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으로 보여짐 동일하게 사고난 제품만 판매함직접 구매해보니 사고나서 반품했던 제품과 동일민사 형사 다 소송 예정이고엮을수있는 모든 법안과 손해배상은 어느정도까지 청구 가능할까요 소송만 이길수 있다면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Ps회사 매각 예정이였으나 이 계기로 폐업까지 고려중 관련태그: 사기/공갈,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