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나 사람 통행이 불가능한, 주택으로 가로 막힌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도로 폭은 차량 한 대를 주차 하면 사람이 통행 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다. 차량 두 대가 동시 통행 할 정도의 폭은 아닙니다.골목길의 길이는 차량 세 대 정도를 일렬로 주차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주택의 대문을 막지 않기 위해 두 대만 주차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도로가 개인 사유지는 아닙니다.주차 되어 있는 차량 두 대는 주택의 대문을 막거나, 사람의 진,출입 통행을 막지는 않습니다. (물론 차량이 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주택가의 골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나 소방용수시설등은 없고 주정차 단속 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또한 아닙니다. 차량 두 대가 주차 되어 있는 골목길은 실선이나 점선 등의 표시 또한 없습니다.주택으로 가로 막혀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주택 입주민의 통행 외엔 이용이 불필요 한 골목입니다.이 골목 앞 주택에 거주하면서 앞 집 주민과 동의 하에 오랫동안 주차를 해 왔습니다 만, 신고로 인해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아직 과태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신고가 또 접수 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설명 드린 해당 골목에 주차하는 게 위법인지, 신고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내고 주차를 못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 마땅한 주차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 주차 하기에도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도로가 제 사유지는 아니지만 교통 방해나 불법주정차 위반 사항에 걸릴 게 없다고 생각 됩니다 만,단속 경고장을 받아 이렇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