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유통기한 지난 사료 판매로 인한 법적 문제와 대처 방법 판매한 상품 유통기한 25년 7월 16일까지구매날짜 25년 7월 21일배송완료날짜 25년
판매한 상품 유통기한 25년 7월 16일까지구매날짜 25년 7월 21일배송완료날짜 25년 7월 22일반품요청일 25년 7월 22일반품환불완료일 25년 7월 23일저희는 온라인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고양이 사료를 판매했습니다.유통기한 표기는 되어 있었으나 상품명이 아닌 옵션에 표기되어 고객님도 잘 못 보고 구매하신것 같고,저희도 상품명 필터가 안되어 유통기한 관리가 안되었습니다.고객님은 상품을 받고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알고 바로 반품요청 주셨고, 고양이에게 급여를 하지는 않아서 다행인데.문제는 고객님이 신문고에 민원을 넣으셔서 다음날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담당자는 온라인 판매이니 위반 사실이 명백하여 따로 나와서 조사를 할 필요는 없어서메일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해당사실이 맞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써 서 메일 답변을 드렸고,민원이 들어오면 절차상 고발은 된다고 했습니다.이경우 경찰조사를 받게 되겠죠??그리고, 대표자는 남편이지만 실무나, 모든 업무를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는 제가 받았으면 하는데 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몰라 문제가 된 상품 최근 3개월 판매자료, 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판매자료,고객님 환불완료 자료, 왜 유통기한임박 확인이 어려웠는지 자료캡쳐본 (옵션명에만 표기),고객님 문자내용캡쳐본, 바로 판매중지 하여 현재 노출이 안되는 캡쳐본 을 준비했습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든 재고의 유통기한을 조사할 것입니다.(판매량... 최근 3개월동안 딱 1건이고, 그게 민원인분께 배송된 건...입닏..)저희 경우라면 혹시 받게되는 처벌이 어느정도 될까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소비자/공정거래,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