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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목적물변경(HF) 기간 청년버팀목전세대출 HF로 진행한지 2년이 다되어가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팔려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HF로 진행한지 2년이 다되어가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팔려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계약만료까지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이사갈 집을 구하긴 했습니다.금액은 동일한 상태인데 목적물 변경 할때 문제될게 있을까요 ?그리고 입주까지 3개월이 남았는데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도 관계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년버팀목전세대출(HF, 주택금융공사 지원) 이용 중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목적물 변경과 계약서 작성 관련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1. 목적물 변경 시 유의사항
✔ 가능 여부
대출 목적물이 기존 전세주택에서 새로 이사갈 전세주택으로 **변경(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HF(주택금융공사)에 반드시 변경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출 약정서상 목적물 변경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HF 및 해당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 변경 절차
새로운 전세 계약서 제출 (임대차 계약서)
기존 대출 목적물 해지 및 신규 목적물로 재설정
HF 또는 대출 취급 은행 방문 및 상담 필요
2. 계약 만료 3개월 전 이사 및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조기 작성 가능 여부
전세 계약서 미리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계약 시작일(입주일)이 기존 계약 종료일 이후여야 하며, 계약 기간 겹침에 따른 문제는 없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전입일, 계약 기간 등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변경 시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입주일이 3개월 후라도 계약서 작성 시점은 상관 없음
조기 계약서 작성은 입주 준비, 집주인과 일정 조율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단, HF 대출 변경 시점은 실제 계약 시작일 기준으로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3. 추가 주의사항
대출금 잔액, 금리, 대출 한도 등의 조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약 새 집 전세금이 동일하더라도, 계약 내용과 등기부 등본 확인 등은 꼼꼼히 하세요.
기존 대출 계약 만료 전에 새 집 계약이 중복되는 경우 HF 측과 협의가 필수입니다.
가능하다면 은행 또는 HF 콜센터(☎1688-8114)에 상담 예약하시고 안내받는 걸 추천합니다.
4. 요약
내용
설명
목적물 변경 가능 여부
가능하나 HF 및 은행에 사전 승인 필요
계약서 조기 작성
입주일이 명확하면 미리 작성 가능
대출 조건 변경 여부
원칙적으로 변경 없음
주의사항
중복 계약기간, 대출 한도 및 승인 절차 꼭 확인 필요
♥ 세상에 흩어진 작은 씨앗을 모아 나누는 정보 소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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