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이사(지역이동) 및 해외 출국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현재 9월 초까지 수급예정입니다1. 지역이동, 이사8월 중순에 서울-부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현재 9월 초까지 수급예정입니다1. 지역이동, 이사8월 중순에 서울-부산 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2. 해외 출국최근에 결혼하구 신랑이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신랑은 8월에 출국하는데, 저도 곧 따라 출국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수급중에 출국하게 되면 어떻게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되나요?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거주지를 변경했다면, 변경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주소 변경 및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한 고용센터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출국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 해외취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에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 국내로 돌아와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 해외취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하며,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경우, 실업인정일을 놓치게 되면 해당 회차의 실업급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하며, 해외에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