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이사(지역이동) 및 해외 출국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현재 9월 초까지 수급예정입니다1. 지역이동, 이사8월 중순에 서울-부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현재 9월 초까지 수급예정입니다1. 지역이동, 이사8월 중순에 서울-부산 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2. 해외 출국최근에 결혼하구 신랑이 해외 발령을 받았습니다.신랑은 8월에 출국하는데, 저도 곧 따라 출국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수급중에 출국하게 되면 어떻게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되나요?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거주지를 변경했다면, 변경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주소 변경 및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한 고용센터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출국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 해외취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에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 국내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해외여행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취업활동 계획서 제출: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 해외취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하며,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정수급 주의:
만약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체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경우, 실업인정일을 놓치게 되면 해당 회차의 실업급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해외취업: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불가:
실업인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하며, 해외에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