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왕복시 담배 반입가능수량? 이번에 친구와 일본에서만나서놀기로했습니다비행기 저는인천에서타고친구는 부산에서타고 일본에서만나는데담배면세구입시 출국시 각자한보루씩구매후일본에서한국올때 각자 한보루씩
이번에 친구와 일본에서만나서놀기로했습니다비행기 저는인천에서타고친구는 부산에서타고 일본에서만나는데담배면세구입시 출국시 각자한보루씩구매후일본에서한국올때 각자 한보루씩 더구매후제가방에총 4보루들고 한국입국가능한가요?(출발공항은같으나 도착공항이다릅니다)
친구분과 함께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담배 반입 수량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한국 입국 시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담배 수량은 1인당 1보루(200개비)입니다. 이 기준은 한국에서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했든, 해외(일본)에서 입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했든 상관없이, 입국하는 1인 기준으로 총 1보루까지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님께서 한국으로 입국하실 때 개인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담배는 총 1보루입니다. 친구분도 마찬가지로 한국 입국 시 개인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담배는 총 1보루입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가방에 친구분 것까지 합쳐 총 4보루를 가지고 입국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면세 한도는 '입국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다른 사람의 면세 한도를 본인이 가지고 입국할 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면세 범위(1보루)에 해당하는 담배만 본인의 휴대품으로 가지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만약 님께서 1보루를 초과하는 담배를 가지고 입국하실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세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물품이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입국 시 1보루, 친구분도 각자 입국 시 1보루씩만 면세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님 가방에 총 4보루를 담아 오시면 1보루를 제외한 3보루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며,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고, 입국 시 세관 규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