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부자녀의 이중국적과 여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인 아내와의 사이에 18개월 아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산하였고 1살이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인 아내와의 사이에 18개월 아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산하였고 1살이 되었을때 홍콩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는 대한민국 여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혹시 홍콩여권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또는 관련질문에 대한 문의처(외교부 또는 법무부) 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만,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아기와 함께 홍콩으로 이주하신 이후에도 이렇게 꼼꼼히 국적과 여권 문제를 살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어요
국제부부의 자녀 국적 문제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고,
어머니가 홍콩 국적자이므로, 자녀는 '혈통주의'에 따라 홍콩 국적도 취득 가능합니다.
단, 각 국가의 국적법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 네. 홍콩 여권(또는 중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홍콩 포함) 국적 취득 여부 확인 → 일반적으로 어머니 쪽으로 자동 부여되지만, 출생 신고 및 국적등록 절차가 필요
-보통은 **홍콩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을 통해 출생 등록과 여권 신청을 진행합니다.
즉, 아기가 ‘홍콩 시민권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머니를 통해 출생등록을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 여권 신청이 가능해요.
✅ 3. 이중국적 상태 유지 가능 여부 (한국 기준)
-한국은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어요.
→ 질문자님의 자녀는 아직 18개월이므로 이중국적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국적이 자동 박탈되거나, 병역 의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법무부 국적과 (☎ 02-2110-4060)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온라인 민원 가능
홍콩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 홍콩 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immd.gov.hk
→ 또는 홍콩 내 가장 가까운 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외교부 영사콜센터 (☎ 02-2100-2114 또는 24시간 ☎ 02-3210-0404)
-영사민원24 (consul.mofa.go.kr)
지금처럼 꼼꼼히 챙기신다면, 자녀가 성장할 때 불편함 없이
한국과 홍콩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길을 잘 열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든든한 부모님 아래에서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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