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한국방문 무비자 90일 만기 후 재방문 후 다시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인이고 한국에서 무비자로 3개월 있다가 최근에 다시 재입국을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인이고 한국에서 무비자로 3개월 있다가 최근에 다시 재입국을 하여 3개월 다시 지내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해외에 1주일 있다가 다시 한국에 재방문 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1년중 180일 까지만 된다 그런글을 읽었는데 다시 나가서 들어오게 되면 9개월 지내게 되니 해당되는 사항일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때 시민권증서원본을 안가지고 와서 제외동포비자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사본으로도 국적포기 및 제외동포비자신청 진행이 가능할지도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무비자 방문과 체류 일수, 그리고 제외동포(F-4) 비자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인 무비자 입국 90일 체류 후 재입국 가능 여부
미국 시민권자는 대한민국과의 상호 무비자 협정에 따라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기 체류 목적(관광, 친지 방문 등)으로 설계되어 있어 1년 중 총 체류 일수 180일 초과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 출국 후 재입국하여 다시 90일 체류 중
다시 출국 후 재입국 예정 → 총 270일 체류 예정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단기 체류 목적을 넘어서 장기 체류 목적으로 반복 입국하는 경우'**로 간주되어 입국 거부 혹은 체류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입국 자체는 허용되더라도 90일 미만으로 체류 기간을 줄여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입국 시 90일을 다시 채우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추천: 이번 입국 전에 사증(비자)을 신청하거나, 가능하다면 F-4 제외동포비자로 전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시민권 증서 원본 없이 F-4 제외동포 비자 신청 가능 여부
F-4 비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한국 국적을 이탈(또는 상실)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외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예: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
시민권 증서 사본만으로는 국적 이탈/상실이 확정되지 않아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한국 영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원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천: 가족이 미국에 있다면 원본을 국제우편(DHL 등)으로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이후 한국 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F-4 비자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비자 재입국 시 출입국 기록이 누적되어 입국 거부 가능성이 있으며
F-4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시민권 증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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