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디스크, 혈관 검사 입원 진료 시 지금 어깨랑 팔끔치 통증 그리고 박동성 이명 때문에 x레이 찍어보고
지금 어깨랑 팔끔치 통증 그리고 박동성 이명 때문에 x레이 찍어보고 목디스크나 어깨쪽으로 문제 있다 하면 mri찍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동성 이명과 동반된 측두엽 두통 때문에 뇌 mra 를 찍어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찍는다면 혈관 문제 때문에 ct찍는 날 입원으로 예약하고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 때문에 걱정이에요. 지금 DB손해보험 기본형 있는데 입원 하면 한도 내니까 괜찮기는 하겠지만 만약 비급여라고 보험금 거절하면 어쩌죠? 일단 관상동맥 ct는 보험금 받은적 있는데 mri나 mra는 2세대라가지고 될 지 모르겠어요.. 뇌혈관 협착 경미한 경우 보험금 지급 거부 될 수 도 있다고 해서 불안 하네요... 괜찮겠죠...? 디스크나 박동성 이명으로 인한 mri, mra 찍을 시에 영상자료랑 진단서 같이 제출하면 종합입원형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은 거부 안 받겠죠...? 일단 증상 상태로 볼때 수술 필요 할거 같지는 않고 그냥 치료나 주사 치료로 받을 거 같아서 필요하면 같이 받을까도 생각 중인데 어떨까요? 또 궁금한게 목 mri하고 경추 mri차이가 뭔가요 목디스크 의심 시 어떤걸 찍어야 하는거에요?현재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고 박동성 이명 때문에 소견서 받아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가려고 하는데 이때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소견서 하나로 신경과 쪽 갈 때 디스크 얘기 꺼내서 같이 진단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신경외과 의원이나 정형회과를 추가로 또 가서 x레이 진단 받고 영상 가지고 소견서랑 함께 가는게 나을 까요? 그리고 박동성 이명 때문에 뇌 mra도 고려 중인데 (ct가 아닌 이유는 찍을 때 관상동맥 ct 조영제도 같이 찍을 계획이라서 ) 뇌까지 조영제는 필요 없겠죠? 제발
먼저, 질문자님의 쾌유와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1. 2세대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입원시 본인부담율이 다릅니다.
1) 2009년8월부터 ~ 2015년8월 사이에 가입한 2세대라면
-> 2인실 이하로 입원시 급여/비급여의 90%를 보상받게 되고
2) 2015년9월부터 ~ 2017년3월 사이에 가입한 2세대라면
-> 2인실 이하로 입원시 급여는 90% & 비급여는 80%를 보상받게 됩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MRI비용이 급여로 발생할 경우에는 무조건 90% 보상을 받게 되지만,
비급여로 발생할 경우에는 가입시기에 따라 80~90%를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 의사에게 어깨와 팔꿈치에 대한 통증도 얘기를 하세요.
관련된 타 진료과로 협진을 요청해 줄 것이니 가서 진료 및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3. 이비인후과로 입원을 하든, 신경과등으로 입원을 하든
-> 한 번에 입원을 해서 검사들을 다 받으면 됩니다.
진료과가 두 개 이상이어도, 영수증은 주진료과로 통합해서 발급이 될 거에요.
4. 뇌혈관협착이 경미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는
->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청구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검사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도 보상되니 염려치 마세요.
진단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만 청구할 경우에는 영상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5. 목MRI와 경추MRI의 차이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목이라고도 하고 경추라고도 하는 것이겠지요.
6. 뇌MRI의 경우 조영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영제의 문제는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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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예의없는 질문에는 추가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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