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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진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직 캐디입니다.골프부킹앱에 리뷰 작성한 고객님이 사실에서 벗어나는 내용과 함께
안녕하세요. 현직 캐디입니다.골프부킹앱에 리뷰 작성한 고객님이 사실에서 벗어나는 내용과 함께 제 실명을 언급하여 장문의 글을 작성하였고,내용을 모두 확인해보았음에도 과장된내용이많았습니다. 2번이나 제 이름을 언급하며, 경기팀에서 실명은 지워주셔야한다고 이야기했으나 지울생각이없다고하여 명예훼손 고소를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1.공연성:골프앱 리뷰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글을 읽었음 (직원들도 뒤로 속닥이며 나눠보았음)2.특정인 (본인이름) 기재를 2번이나하였음3.나를 비방할목적의 글로 공익성은... 판단하기어려움(공을보지않는다. 음식을제대로못먹게했다.진행소요시간이너무빨랐다. 모두허위확인)
명예훼손죄보다는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약간 과장한 정도로는 성립되기 어렵고, 아예 사실과 다른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