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트임 상표저작권 변리사에게 문의 밑트임 상표등록 4020160043309 (2016.06.09) 상표분류 10판 03 인터넷(쿠팡등)으로 팬티 또는 스타킹을 판매하고자 합니다.상품명을
밑트임 상표등록 4020160043309 (2016.06.09) 상표분류 10판 03 인터넷(쿠팡등)으로 팬티 또는 스타킹을 판매하고자 합니다.상품명을 밑트임팬티 / 밑트임스타킹 / 밑트임골프스타킹 하고자 하는데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1. 상표등록 4020160043309 (2016.06.09), 상표분류 10판 03, "밑트임"의 효력이 의류에도 미치나요?
A: 해당 상표는 제3류, 즉 화장품류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등록된 상표의 효력은 화장품 등 해당 분류 내 상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밑트임팬티’, ‘밑트임스타킹’, ‘밑트임골프스타킹’ 등 의류에 해당하는 상품에 ‘밑트임’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 또는 유사판단시에 지정 상품, 서비스업의 유사여부가 중요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6005786
Q2. 인터넷(쿠팡 등)으로 팬티 또는 스타킹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상품명을 밑트임팬티 / 밑트임스타킹 / 밑트임골프스타킹 하고자 하는데
A: ‘밑트임’이라는 표현은 해당 제품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는 성질표시적 용어로, ‘밑트임팬티’ 등과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적인 설명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식별력과 거절 이유 및 상표등록과 독점사용과의 관계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70720471
A: 저작권법은 문학·음악·미술 등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으로, 단어 하나나 짧은 용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밑트임’ 같은 표현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표 보호가 필요하다면 상표등록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작가의 이름, 과자이름(과자이름, 즉 보통명칭), 캐릭터 명칭 등과 같은 단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책, 영화, 노래의 제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0664659
캐릭터이름, 캐릭터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상표권침해와 부경법 위반이 되는 이유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43273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