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파견자 한국 근무 시, 건강보험 및 4대보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의 한국 지사로의 1년 파견 근무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의 한국 지사로의 1년 파견 근무 시, 건강보험 적용이 궁금합니다. 급여 자체는 본국 (해외)에서 지급되고 있어서, 한국에서 따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청이 필요하다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파견자는 한국에서 건강보험 적용받지 않아요
신청 절차는 필요 없고 본국 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