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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 계약 당시 집주인(명의자)께서 타지역에 계셔서 계약당시 집주인분의 어머니가 대신하여 저와
계약 당시 집주인(명의자)께서 타지역에 계셔서 계약당시 집주인분의 어머니가 대신하여 저와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계약을 한뒤 사실상 모든 연락은 집주인(명의자) 분과 연락을 했었습니다(월세입금 문자,집수리,작년3월에 1년더 계약을 연장하는것에 대한 동의 등)1. 24년 3월에 집주인과 1년더 연장을 하는것에 대해 문자를 보냈고,집주인이 동의를 했습니다(서로 약속했던 1년 계약기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묵시적갱신 상태였습니다)2. 이번달 초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분과 전화통화를 하여집주인분과 상의를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집주인 분께서 어차피 달달이 세를 주고있기 때문에 집을 빼는것은 언제든지 가셔도 좋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그럼 이번달까지 지내는게 어떨까 제안을 드렸는데 집주인 분께서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재차 괜찮으실까요? 라고 다시한번 의사를 여쭤봤는데 "네 가신다는데 잡을수는 없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화통화를 한 부분은 갤럭시 음성녹음으로 대화내용이 남아있습니다 *3. 집주인과 통화종료후 새로운집과 계약을 하였고, 새로운 집의 보증금 2000만원중 절반인 1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4. 집주인분의 어머니 께서 갑자기 연락이와서 묵시적연장이라고 해도 법으로 3개월 있다가 나갈수 있다고 3개월 뒤에 보증금에서 3달치 월세를 공제후 입금해주신다고 합니다.질문1)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집주인과 통화를 해서 이사날짜를 협의하였고, 협의내용에 따라 새로운 집과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에도 보증금에서 3달치 월세를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질문2) 집주인 어머님 께서 저와 그동안 연락을 주고나눈것은 집주인(명의자) 이지만,계약을 본인과 하셨으니 집주인과의 통화로 협의한 내용은 무효라고 주장하십니다집주인분의 주장이 맞는건가요?만약 법적인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집주인(명의자) 와 소송을 해야될것 같은데새로운 집과 계약불발로 인한 피해금액+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