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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이 필요할까요? 세무상담이 필요한데 필요없다는 사람도 있어 여쭤봅니다저는 2022년 1월 결혼을 한
세무상담이 필요한데 필요없다는 사람도 있어 여쭤봅니다저는 2022년 1월 결혼을 한 신혼부부입니다결혼 전 2천만원을 부모님께 송금, 이후 결혼했고부모님 명의 집에 살다 2023년 3월 첫째 출산, 이후2024년 8월 집을 매매해 이사를 했습니다부모님 명의 집에 살때는 매달 60씩 송금을 했었고24년 집 구매 당시 약 1억 4천을 부모님께 받은 상황입니다여기서 4천만원은 5년 내로 갚기로 하고 1억 4천을 받았는데문제는 아버지 명의의 트레일블레이저, 스파크 차량을 명의 이전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궁금한점은1. 자녀 출산 후 1억 5천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따로 세무관련 신고도 필요없는건가요?2.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1억 5천이 넘지 않으니 따로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3.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게된다면 1억5천 금액이 애매해져서 어차피 갚을 돈 차용증을 쓰려는데 공증을 꼭 받아야하나요? 받는다면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2억 안넘으면 크게 문제없으니 할필요 없다, 아니다 애매하면 꼭 해야한다 등 의견이 분분하여 질문드립니다.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이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으면 증여공제가 1억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즉1억초과분은 10년이내 증여받은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고 법정이자(년 4.6%)를 드리면 증여로 보지
아니하겠습니다만, 원금상환시 자금출처를 조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