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부모님 주택담보대출(생활자금) 자녀결혼증여 주택매수잔금 현재 1주택인데최근 갈아타기위해 다른집계약 부모님께 계약금 1900만원 빌리고 돌려줌(계좌에 갚음메모)부모님이 주택담보
현재 1주택인데최근 갈아타기위해 다른집계약 부모님께 계약금 1900만원 빌리고 돌려줌(계좌에 갚음메모)부모님이 주택담보 생활자금대출 받아 12500만원결혼증여 해주시기로함(3개월후 결혼)바로 증여 신고하고 10일 후에 잔금 치룰 예정이렇게 처리해도 문제 없는지 전문가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이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면 혼인공제
적용시 1억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25백만원 증
여받아 자진신고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대여한후 원금 돌려받은 것은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
로 증여가 아니고, 혼인신고일 이전에 증여받아도 혼인공제 1억
원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