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인천에 거주하는 여자입니다.저는 최근까지 호텔 프런트에서 발랫까지 담당하던 직원입니다.그러다 제가 벌점 정지(4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는 무면허 처벌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직장에 따로 통보하지 않고 발랫을 하다 고객님셀토스차량으로 고객님 벤츠 차량을 받아버렸습니다.하지만 저는 전달받았던 내용 중 하나가 저희 오랜 직원이었던 분이 "발랫하다 사고 나도 처리해 줄 수 없다"라고 전달받아서 벤츠 차주분께 말씀드려 정확한 합의금이 아닌 일정 부분에서 300만 원을 요청하셨습니다.하지만 저는 제 월급이 250만 원이었기에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사장님께서는 제가 현재 정지 처분을 받은 걸 모르고 계셨기에 보험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셨고그 뒤로 제가 정지 처분 받은 걸 이야기하니 그때서는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하셔서제가 벤츠 차량께 현금 개인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하지만 이 상황이 제가 보았을 때는 일이기에, 사유지이기에, 보험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벤츠 차주분께서도 터무니없는 금액 500만원을 말씀하셔서 고민되어 톡 드립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