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하루 알바 진행으로 500만원 입금 된 내역을 코인으로 환전하여 모든 금액을 전달 후 바로 알바는 그만 두었으나,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혀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합의내용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과 법적으로 민,형사상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초범에 지금까지 전과가 없었고 알바 시 지시 당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앞으로 남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