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이혼과 양육비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한국에서 남친을 계속 만났었고 남친이 미군이라 미국으로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한국에서 남친을 계속 만났었고 남친이 미군이라 미국으로 떠난후 제가 미국으로 만나러갔다가 결혼을 하게됬어요. 그이후 남편 집에 계속 머물게되었고 제가 esta로 갔었기때문에 영주권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저희 모든 생활비는 남편월급으로 사용하고있었는데 변호사비용과 영주권신청수수료 때문인지 계속 제 영주권신청을 미루길래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몇번 말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남편과 몇번 싸우게됬고 좀 크게 싸운날 경찰이왔고 저는 감옥까지갔다가 결국 추방까지 당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감옥에 갔을때 임신테스트를 하게됬고 임신인걸 알게됬고 지금 한국에온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요 남편이 제 추방사건에대한 변호사비용을 낼테니 웨이브신청을 하자고했고 (웨이브신청후 승인받으면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가능합니다) 그때동안 다른나라에서 같이 살고있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의 다른문제도 좀 있었고 이혼을 생각중인데.. 문제는 저는 아기인데 아기를 이미 초음파검사로 심장소리도 들었고 이 소중한생명을 절대 죽이고싶지않아요.. 제가 혼자키우는 일이 있더라도.. 만약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비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임신중이라 일도못해서 현재 수중에 가진돈 다 사용하면 월세도 내야하고 병원도가야하고 돈문제때문에 걱정인데 이런것들도 좀 남편한테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해요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셔서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군요.
만약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재산, 수입, 그리고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또한, 임신 중이시라 현재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월세나 병원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남편에게 일부 지원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