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미국여권 갱신 남편과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제가 친권 양육권 다 가지고 있는
남편과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제가 친권 양육권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미국 여권이 만기가 되어 갱신해야 하는 상황인데 남편과는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제가 혼자서도 진행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한국 이혼 판결문 들고 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판결문을 번역해가야 하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남편과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제가 친권 양육권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미국 여권이 만기가 되어 갱신해야 하는 상황인데 남편과는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제가 혼자서도 진행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한국 이혼 판결문 들고 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판결문을 번역해가야 하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해당 판결문을 영문 번역하여 제출한다면 자녀 미국 여권 갱신은 남편 없이도 가능합니다.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