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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문의 현재 저는 사기 . 사기미수. 컴퓨터사용사기로 피해본 피해자이며 민형사 소송
현재 저는 사기 . 사기미수. 컴퓨터사용사기로 피해본 피해자이며 민형사 소송 재판중에 있습니다.사건조회하면 최근들어 검사측에서 증인을 피해자인 저로채택 했던데 불출석 사유서 나 준비서면 답변서 이런거써서내도 피해자인 저한테는 불이익 없나요 ?궁금해서 올립니다. 증인이 출석 못하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상대는 지금 무죄주장으로 가고있습니다. 피해자는 저포함 8명이구요. 제사건은 작년에 바로 신고했으나 재판이 늦게떠서 제사건만 분리된사건 > 병합사건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현재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 사용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민형사 소송 재판 중에 계시고, 검찰 측에서 피해자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문의 주셨군요. 증인 불출석 시 불이익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인 불출석 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증인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할 의무가 있지만, 피해자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형사상 또는 민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피해자님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피해자님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님이 불출석하여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 측의 입증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 불출석 사유서 또는 준비서면/답변서 제출 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질병, 해외 출국 등)가 있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증인 신문 기일을 변경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는 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형사소송의 증인으로서 증언 대신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증언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증인 신문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등 절차적 요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증언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
피고인의 무죄 주장: 상대방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님의 증언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병합: 여러 피해자가 있고 사건이 병합된 상황이므로, 피해자님의 증언이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제안
피해자님의 증언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렵다면, 반드시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고, 이와 관련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법원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검사나 법원에서 피해자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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