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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사지 업소에서의 성매매 무혐의 가능성 중국마사지(인증이나 그런거 없이 입장가능한 간판달린 업소. 다만 문은 안에서 열어줌)업소에
중국마사지(인증이나 그런거 없이 입장가능한 간판달린 업소. 다만 문은 안에서 열어줌)업소에 전화하여 매니저를 지명 예약하고 가게에 마사지비 현금5만원을 지불한뒤 방에 입장하여 마사지를 받았습니다.서비스제의는 받았으나 그렇게 받고싶진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하고해서 매니저에게 현금으로 일부 팁도 주었습니다. 현재 마음에 걸리는 건, 매니저의 복장이 좀 야시꾸리했고, 서비스를 제의했던점 등.. 을 종합해서 향후 업소가 성매매관련해서 단속당했을 때 제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가게에서는 성매매비용을 포함해서 받고 그러는 업소가 아니라 마사지비용만 받는 업소입니다. 관련태그: 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