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마사지(인증이나 그런거 없이 입장가능한 간판달린 업소. 다만 문은 안에서 열어줌)업소에 전화하여 매니저를 지명 예약하고 가게에 마사지비 현금5만원을 지불한뒤 방에 입장하여 마사지를 받았습니다.서비스제의는 받았으나 그렇게 받고싶진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하고해서 매니저에게 현금으로 일부 팁도 주었습니다. 현재 마음에 걸리는 건, 매니저의 복장이 좀 야시꾸리했고, 서비스를 제의했던점 등.. 을 종합해서 향후 업소가 성매매관련해서 단속당했을 때 제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가게에서는 성매매비용을 포함해서 받고 그러는 업소가 아니라 마사지비용만 받는 업소입니다. 관련태그: 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