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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요청 가능 여부 1.작년 11월 25일경 수염 제모 10회권 결제 62만원을 결제 하였습니다.2.
1.작년 11월 25일경 수염 제모 10회권 결제 62만원을 결제 하였습니다.2. 6회 시술 받았고, 7회차를 받기 위해05.30일( 금 ) 예약 진행 하였으나, 피부과 측에서 예약이 밀려 일요일인 06.01로 예약을 바꾸는게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는 약간 있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기에 인지 했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06월01일자로 전산시스템,상호명변경된다는 공지를 받습니다. 3. 06.01일(일)에 대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신경쓰여 예약시간 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 해 접수를 했습니다.4.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유선으로 분명 예약을 했고 금요일에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얘기 해서 일요일로 예약변경까지 했는데 예약이 안되어 있어 재 예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5. 해당 상황이 이해가 안됐지만, 바빠서 그랬겠거니 하고 재 예약을 진행합니다. 11시 40분 경에 재 예약 6. 1시간이 훌쩍 지난 12시 40분 동안 호명을 하지 않아 언제 쯤 시술 받을 수 있느냐 물으니 또 예약이 안됐답니다 이때에는 알고보니 제 이름을 잘 못 알아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예약을 한 거였더라고요7.결국 이 미흡한 피부과의 대처로 인해 피부과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고, 형식적인 죄송하단 말만 하고 본인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고 하면서 바로 시술 해 드리겠다 하더니 또 ㅋㅋ 대기를 하래요 얼마나 걸리냐고 하니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길래 환불요청 했습니다. 단순 변심이 아니고, 피부과에게 귀책이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풀어 나갈 생각도 있지만잘 되지 않을 것 같단 생각이 많이 드네요 . 그거 아시죠? 헬스장에서나 피부과에서 항상 하는 말.. 이벤트가로 환불된다고 하면서 헐값만 돌려주려하거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멘트.... 민사나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런 안일한 대처를 좀 타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쇼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