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작년 11월 25일경 수염 제모 10회권 결제 62만원을 결제 하였습니다.2. 6회 시술 받았고, 7회차를 받기 위해05.30일( 금 ) 예약 진행 하였으나, 피부과 측에서 예약이 밀려 일요일인 06.01로 예약을 바꾸는게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는 약간 있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기에 인지 했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06월01일자로 전산시스템,상호명변경된다는 공지를 받습니다. 3. 06.01일(일)에 대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신경쓰여 예약시간 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 해 접수를 했습니다.4.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유선으로 분명 예약을 했고 금요일에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얘기 해서 일요일로 예약변경까지 했는데 예약이 안되어 있어 재 예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5. 해당 상황이 이해가 안됐지만, 바빠서 그랬겠거니 하고 재 예약을 진행합니다. 11시 40분 경에 재 예약 6. 1시간이 훌쩍 지난 12시 40분 동안 호명을 하지 않아 언제 쯤 시술 받을 수 있느냐 물으니 또 예약이 안됐답니다 이때에는 알고보니 제 이름을 잘 못 알아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예약을 한 거였더라고요7.결국 이 미흡한 피부과의 대처로 인해 피부과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고, 형식적인 죄송하단 말만 하고 본인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고 하면서 바로 시술 해 드리겠다 하더니 또 ㅋㅋ 대기를 하래요 얼마나 걸리냐고 하니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길래 환불요청 했습니다. 단순 변심이 아니고, 피부과에게 귀책이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풀어 나갈 생각도 있지만잘 되지 않을 것 같단 생각이 많이 드네요 . 그거 아시죠? 헬스장에서나 피부과에서 항상 하는 말.. 이벤트가로 환불된다고 하면서 헐값만 돌려주려하거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멘트.... 민사나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런 안일한 대처를 좀 타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쇼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