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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신고 아이폰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5월 28일부터 6월2일까지 대여를 원하셨던분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아이폰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5월 28일부터 6월2일까지 대여를 원하셨던분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 저는 대여자분께 집주소, 계좌를 알려드리고 여행을 간 상태였고요 저는 확인차 계속 연락을 보냈습니다.끝내 5월31일에 연락을 보셨고요. 저는 연락이 계속 안되셔서 그 날짜를 원했던 새로운 대여자분들의 신청도 못 받았고요. 뒷 신청자분들에게도 다 환불해드렸습니다.제 사정을 말하니까 A님이 "죄송합니다 노쇼금액이 얼마일까요?" 라고 말하시고는 탈퇴해버리셨습니다.현재 분쟁신고 하고 있고요. 근데 더 웃긴건 오늘 확인했더니 폰까지 가져가셨더라고요.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다른 방법도 궁금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 절도죄: 정당한 대여 절차 없이 무단으로 물건을 가져갔다면 성립
- 사기죄: 거짓 예약을 하고, 기기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으며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면 해당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연락을 끊은 경우, 경찰은 사기죄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신고 방법
1.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112에 전화 → 형사과 접수
2. 증거자료 준비:
문자, 톡, 계좌 송금 내역
기기 발송 및 수령 내역 (운송장 등)
SNS/플랫폼 계정 탈퇴 화면 (가능하다면 스크린샷)
대여 약관 또는 거래 조건 안내한 내역
3. 분쟁이 아닌 형사 고소로 방향 설명:
"대여자가 연락을 끊고, 기기를 가져간 채로 소유하고 있으며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 기기 반환 요구 문자도 한두 번 더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증거용)
A의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
형사와 별개로, A에게 대여 손실, 기회비용, 기기 시세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 기기가 반환되거나 보상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형사절차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