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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척추염 휴미라 보험 관련입니다 제가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으로 휴미라 9년째투여 중입니다 한 달에
제가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으로 휴미라 9년째투여 중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고 있는데주신 주사가 2개 정도 남아서 병원 예약이 어려워 2~3개월진료가 늦추어졌는데 교수님이 늦게 왔다며 주사를 끊은다고하셔서 약 먹고 버티라길래 3개월을 약을 먹고 있는데아예 효과가 없고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로통증이 너무 심한데 다음 주 진료 예약인데교수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다시 휴미라를 투여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력병원-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 한철주 입니다.
** 아래 답변은 참고용이며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강직성 척추염 및 궤양성 대장염으로 휴미라(Adalimumab)를 9년간 유지 중이셨고, 병원 방문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며 주사 중단 → 통증 악화 → 일상생활 장애가 발생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1. 휴미라 재투여 가능 여부
재투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① 건강보험 급여 유지 조건
건강보험에서 생물학제제(휴미라 등) 급여 기준은 "지속적 치료 필요성"을 전제로 합니다.
진료 공백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급여 중단 또는 재승인 심사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재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단 이유가 **불가피한 사유(예: 병원 예약 어려움)**였고,
- **중단 중 통증 재악화 및 약물치료 실패(효과 없음)**가 명확하며,
- 이전 생물학제제 반응이 우수했던 기록이 있는 경우.
② 의료진 판단 (담당 교수님)
결국 급여 재신청 여부는 교수님의 의학적 판단에 따릅니다.
다만 다음 진료 시 아래와 같이 설명하시면 설득에 도움이 됩니다.
2. 진료 시 교수님께 말씀드릴 핵심 포인트
“교수님, 그동안 휴미라 치료에 반응이 정말 좋았는데 지난 3개월간 어쩔 수 없이 예약이 밀리면서 복용약만으로는 도저히 통증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걷거나 일상생활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끊었다가 다시 써도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진료받고 원래대로 치료를 재개하고 싶습니다. 휴미라가 저에게는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재승인을 꼭 부탁드립니다.”
3. 실제 재투여 절차
교수님이 판단하시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 재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심사 후 1~2주 내 승인 여부 결정되며,
→ 승인되면 다시 휴미라 급여로 투여 재개 가능합니다.
(단, 자비 부담으로라도 미리 투여할지 여부는 병원과 논의 가능)
⚠️ 주의사항
본인이 임의로 주사 중단한 것으로 간주되면 재승인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 “진료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추후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면:
→ 담당 병원에 진료 지연 시 약처방 연장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
항목
내용
재투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단, 교수님 재판단 및 재신청 필요
설득 포인트
약효 우수, 중단 중 증상 악화, 진료 지연의 불가피성
필요 절차
재승인 심사 후 급여 투여 재개
권장
진료 시 솔직하고 명확하게 요청 + 통증 일지나 증상 변화 기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