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외국항행용역과 운송업 차이가 뭔가요? 선박이나 항공기로 국내,국외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나를때 이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선박이나 항공기로 국내,국외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나를때 이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는데운송업이랑 외국항행용역이 어떻게 다른건가요?항공기로 해외여행가는 사람들 운송하는거랑항공기로 해외로 사람들 운송하는거는둘 다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나르는건 똑같은거 아닌가요?
운송업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화물이나 사람을 실어나르는 모든 형태의 운송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는 도로, 철도, 해상, 항공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
외국항행용역은 국제적으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2].
영세율은 특정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우,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2][3].
### 항공으로 해외여행가는 사람들 운송과 해외로 사람들 운송의 차이
항공으로 해외여행가는 사람들 운송과 해외로 사람들 운송은 모두 국제 항공운송에 해당하지만,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운송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출발하여 해외로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이는 국제 항공운송에 해당하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2].
- **국내에서 국내로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 이는 국내 운송에 해당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2].
- **영세율 적용 조건**: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자기 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2].
-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실적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4].
- **세무조사 및 불복 청구**: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나 불복 청구 시, 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운송업과 외국항행용역은 모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송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자기 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조사 시 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영세율 적용[3].
- **국세청 세법해석**: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적용 관련 해석[2].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