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 한달미만 해고시 회사에서 기존 입국인원인 e-9 외국인을 채용했습니다.근무능력이 부족하여 채용한지 한달이
회사에서 기존 입국인원인 e-9 외국인을 채용했습니다.근무능력이 부족하여 채용한지 한달이 아직 안되었는데 해고하려고 합니다.이때 필요한 절차나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9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이유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해고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해고 시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고를 하기 전,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확하게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야 해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9 외국인 근로자는 해고, 휴·폐업, 부당 처우 등의 경우에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태업, 결근 등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므로 고용주가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실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령 또는 담당기관(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