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설 일용직근로자인데(조적)이번에 아파트매매하려고 계약서 명의를아내에게로 했습니다(인천공항 보안검색)신생아 특례대출 이나 시중은행 주담대제가 받을수있나요?명의자가 아내라서 아내만 되는건가요?그리고 아내가 신용대출 3천 받은다음 신생아특례나 은행 주담대받는거 문제가 될까요?70프로 받을 생각입니다
* 아파트 대출은 명의자인 아내분 이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아내분이 신용대출 3천만원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대출받기 전에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