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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를 사용해도 개인이 세관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150달러를 훨넘는금액이라 관세를 내야할것같은데요 배대지사용과 별개로 세관신고는 따로진행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직구과정중

배대지를 사용해도 개인이 세관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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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를 훨넘는금액이라 관세를 내야할것같은데요 배대지사용과 별개로 세관신고는 따로진행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직구과정중 어느 시점에서 세관신고를해야하나요? 직구가처음이라ㅜㅜ

배송대행지 - 요약해서 배대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해외쇼핑몰에서 주문시 결제한 상품이 우리나라로 직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지에서 대신 받아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일반 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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