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여성분하고 랜덤 채팅을 하고 있었는데 연애썰 썸남썸녀같은걸 푸는 그런거였습니다(처음에 막 여자가 막 제가 가벼운얘기 잘 못하니까 19금톡이라도 해볼래 이러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연애썰 푸는 와중에 제가 서로 썸을 타고 있었던 관계인데 가슴만지고 나서 막 그녀가 이사 간 그런 썰을 풀었는데(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함부로 만지거나 그런게 아니라 그녀가 적극적으로 약간 유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맘에 안들었는지 여성분이 채팅방을 탈퇴했습니다. 제가 일단 상대방을 성적대상화했다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여성분이 맘에 안들어한거 같긴한데, 이걸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