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근로장려금 대상 중소도시의 조그만 보습학원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대상
중소도시의 조그만 보습학원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대상 문자가 왔는데 올해는 오지 않아 온라인으로 확인해 봤더니 작년 소득이 전혀 없는 걸로 나오네요. 1. 왜 소득이 없는 걸로 나올까요? (학원장에게 뭐라고 물어봐야 하는거죠?)2. 이런 경우 올해는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올해는 환급을 못받는 건가요?)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학원 측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안 했거나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신고되어 근로소득으로 처리됐을 수 있는데, 해당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할 때 학원장이나 담당자에게 "지난해 제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2. 이런 경우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및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 누락이 맞다면, 학원 측에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해 정정 신고를 진행해야 향후에 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누락 시 본인의 소득 증빙 자료(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를 확보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나의 세무 정보’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