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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도매 안녕하세요. 화장품 수출을 하고 싶은데 현재 간이과세자이고 소매업 수출업 이렇게

간이과세자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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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장품 수출을 하고 싶은데 현재 간이과세자이고 소매업 수출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도매업 추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이라고만 나와도 국내에서 화장품을 도매로 구입해서 해외로 도매로 팔아도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해외 수출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종목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출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에 따라 사업용/판매용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출자가 인보이스(대금청구서),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를 작성하셔서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을 선적하시면 됩니다

해외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나 EMS(국제특송우편), 국제특송(페덱스, DHL, UPS 등)업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로 발송할 제품이 준비가 되었다면 먼저 바이어와 협의 후 선적스케쥴을 결정하시고

해당 스케쥴에 맞춰 수출신고를 이행한 뒤 정해진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보내시면 됩니다.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가세 영세율 적용(수출제품 제조/조달에 부담한 매입 부가세를 모두 환급/공제)

2.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상의 혜택)

3.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관세환급 (간이정액환급 : 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율에 따른 관세환급액 수혜)

또한 FTA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바이어 요청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라 수입국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보통 수출업무는 관세사에게 업무를 의뢰하며 모든 절차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직 계약이 체결 전이라면 매매계약서, 선적서류 양식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의뢰/문의 : cus@custop.kr)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사는 수출입 무역 분야 유일한 국가 전문 자격사 입니다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관세·무역·외환·FTA 자문/교육 | FTA원산지증명/인증수출자

수출입 사전컨설팅 | 수출입 요건확인/면제 | 관세 심사/조사/AEO

*** 온라인상에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으니 선별하여 판단하시고,

특히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익명의 답변 등)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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