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명예훼손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최근 지인과의 갈등 때문에 감정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에 몇 마디 했는데,그게
최근 지인과의 갈등 때문에 감정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에 몇 마디 했는데,그게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고,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는데도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상대방은 자기 평판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단체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본 상황이라 그냥 넘어가긴 어려운 것 같은데요제주에서 조사를 받게 돼서, 제주명예훼손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혼자 대응해도 괜찮은 건지 걱정돼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단순히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일반화된 환경에서는, 단체방에 글을 올리는 행위 역시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는 ‘친고죄’지만,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매우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주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사실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의 맥락, 공공의 이익 목적 유무, 표현 방식, 공연성, 피해자의 입장 등 종합적인 요소를 법적으로 해석해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만 말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시지만, 형사법 체계에서는 단순 사실 적시도 처벌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처리한 제주 지역 명예훼손 사건들 가운데, 단체 채팅방이나 직장 내 공지글,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 등에서 발언한 사실로 인해 기소된 사례들이 다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반면,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 들어간 경우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은 진술 하나하나, 표현의 뉘앙스 하나까지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민감한 형사사건입니다. 지금처럼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초기 진술부터 신중히 접근하셔야 하며, 제주명예훼손변호사로서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어떤 근거로 설명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