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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지사장이 법잌카드 사용 후 현금으로 본인계좌에 감정평가 지사장이 20여년간 법인 카드로 친구들과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난 후 본인의통장으로 현금을 돌려 받았어요. 소위 카드깡이죠. 이는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감정평가지사장이 법잌카드 사용 후 현금으로 본인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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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지사장이 20여년간 법인 카드로 친구들과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난 후 본인의통장으로 현금을 돌려 받았어요. 소위 카드깡이죠. 이는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반갑습니다.^^

형사상 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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