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 지사장이 법인 카드로 사용후 친구에게 현금
반갑습니다.^^
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님 회사 본사의 사장님이나 감사부서가 있다면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물증이 있다면 이를 갖추어 신고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증인이 있다면 연명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이 님 혼자서 단독으로 했다가 입증되지 않으면 님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사장 정도의 직급이라면 회사내 인맥 등이 막강하고 영향력이 커서 조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님이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