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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지사장이 법인 카드로 사용후 친구에게 현금 감정평가법인 지사장이 20여년간 법인 카드로 친구들과 골프를 치거나 골프여행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재 후 본인의계죄에 현금으로 송금 받는 소위 카드깡을 하였어요 이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또한 법인비용으로 폭스 바겐 수입차를 내려 법인 차랭으로 근무시간에 전 감정 평가법인 말단 경리 여직원을 법인차량을 이옹하여 2년여 넘게 태워 다녔어요 참고로 저 지사장은 49살 유부남

감정평가법인 지사장이 법인 카드로 사용후 친구에게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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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지사장이 20여년간 법인 카드로 친구들과 골프를 치거나 골프여행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재 후 본인의계죄에 현금으로 송금 받는 소위 카드깡을 하였어요 이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또한 법인비용으로 폭스 바겐 수입차를 내려 법인 차랭으로 근무시간에 전 감정 평가법인 말단 경리 여직원을 법인차량을 이옹하여 2년여 넘게 태워 다녔어요 참고로 저 지사장은 49살 유부남 이고 저 여직원은 39살 미혼입니다 근무시간에 법인 차 유용은 어떤 죄에 해당 될까요..?! 어디에 어땋게 신고하먄 될까여..?! 심지어 저 지사장 본인 지인 카페에 정기적으로 법인키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본인 통장으로 매달 돌려받는 카드깡, 영업용이라고 수백만원짜리골프채 구입 후 본인이 사용, 본인이 아는 골프 업계에서 용품들을 법인비용으로 구입 후 매달 120만원씩 본인 통장으로 돌려받았네요 이는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법인 비용으로 본인 집에서 사용하는 공기 청정기도 구입하였던데 이는 가능한 가요.?! 이런 일이 업계에선 비일 비재 한가요 아님 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님 회사 본사의 사장님이나 감사부서가 있다면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물증이 있다면 이를 갖추어 신고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증인이 있다면 연명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없이 님 혼자서 단독으로 했다가 입증되지 않으면 님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사장 정도의 직급이라면 회사내 인맥 등이 막강하고 영향력이 커서 조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님이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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