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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알바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후 당일에 근무 취소했는데 호텔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출근 해야 하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
호텔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출근 해야 하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 당일에 취소 했더니.. 계약위반 반환청구 한다는데 얼마 정도 내야 하고 정말 내야 하는 건가요?ㅠ 문제 없이 출근 하고 싶었는데 괜히 일하러 갔다가 민폐 끼칠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제가 백번 잘못한 건 맞지만…..
호텔 알바 근로계약서 쓰고 출근 당일 몸 아파서 취소했는데, 회사에서 계약 위반으로 돈 내라고 하니 걱정되시겠습니다.
일을 못 해서 회사에 손해가 났다면 이론적으로는 돈을 내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알바생이 당일 취소한 것 때문에 회사에 생긴 손해를 회사가 증명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또, 미리 '계약 어기면 얼마 낸다'고 정해놓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님은 회사에 돈을 실제로 낼 의무는 거의 없어요. 회사가 얼마 내라고 하든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적으로,
아파서 당일 알바 취소했더라도 회사에 돈을 낼 의무는 거의 없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회사에 잘 설명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상황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