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수화물 보냉팩에 아이스팩 넣을려고 하는데어떤분이 젤형식? 만 가능하대서요그냥 물 얼린 아이스팩도
보냉팩에 아이스팩 넣을려고 하는데어떤분이 젤형식? 만 가능하대서요그냥 물 얼린 아이스팩도 가능한가요?
물 얼린 아이스팩이든 젤 타입 아이스팩이든 모두 액체/분무/겔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항공 보안 규정상 액체, 분무, 젤류는 개별 용기당 100ml(g) 이하의 용량만 기내 반입이 허용되며, 이 용기들을 1리터 투명 비닐지퍼백에 담아야 한다는 규칙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스팩의 내용물이 물을 얼린 것이든 젤 형태이든 상관없이, 개별 아이스팩의 용기 용량이 100ml(g)를 초과한다면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내용물이 얼어 있거나 녹아 있거나 관계없이 용기 자체의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아이스팩의 용기 용량이 100ml(g)를 초과한다면,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로 보낼 때는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아이스팩을 사용하여 음식물이나 의약품 등을 신선하게 보관하려는 목적으로 기내 반입을 원하시는 경우, 아이스팩의 용량이 100ml(g) 이하인지 확인하시고, 다른 액체류와 함께 1리터 투명 비닐지퍼백에 담아 보안 검색 시 제시하시면 됩니다. 의약품 보관용 아이스팩의 경우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을 제시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보냉팩 자체는 액체가 포함되지 않으면 기내 반입이나 위탁 수하물로 가능합니다.
여행하시기 전에 이용하시는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과 인천국제공항 등 출발하시는 공항의 보안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 좋습니다.